h1b 에서 영주권 신청할때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 #496967
    vd 63.***.193.4 3485

    저는 미국회사에서 h1b로 일하고 있구요…(2007년 5월부터 시작. 일 시작전에 h1b신청을 했고 공식적으로10월부터 h1b 효력시작) 

    현재 h1b를 한번 리뉴하고(작년 10월) 현재도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영주권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선 내년(2012) 9월부터 서류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h1b를 거의 다 채우고 시작하겠다는건데….
    공식적으로 h1b를 어느정도 사용하고 난 후에 영주권을 할 수 있다는것이 명시되어있나요?
    이때가 되어서 영주권이 안되면 전 대책없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요…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h1->영주권 69.***.123.35

      취업이민은 미래의 취업 즉 영주권을 받고 난 뒤의 고용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을 한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가능한 비자의 종류 중에 하나가 H1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불법 체류 상황이 아니면 항상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이미 H1으로 일을 하고있는데도 ‘언제 언제 시작 해주겠다’식의 고용주/직원의 관계는 법적/재정적으로 혹은 인간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며 또한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의 답변은 전적으로 법률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의 의견입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

    • irene 24.***.202.250

      prevailing wage 받고, 광고한후 두달~세달을 기다리고 나서
      LC 를 접수합니다.
      LC 접수는 H1비자 만료 적어도 1년 전에 접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H1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었구요.
      광고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으니까
      H 비자 만료기간에서 1년 반 전에는 광고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