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대학원 등록해서 학교 다닐 수 있나요?? (급질)

  • #496961
    대학원 38.***.27.57 3564

    현재 H-1B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비자가 expire 될꺼라서 현재 H-1B extension 프로세스 중인데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1) 다른 주에 있는 대학원에 이번 가을 학기 합격해서 갈 예정입니다. 여기 게시판에 있는 글을 읽다보니, H-1B로 학교 등록해서 공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신분을 F-1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만약 F-1으로 바꿔야 한다면, 회사를 관두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을 바꾸어야 하는지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할려면요. 어느 시점에 회사를 관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ㄷㄷ 69.***.57.138

      영줘권 신청중인게 아니라면 신분을 바꿔도 상관이 없져

      신청중이라면 .. 학생으로 갔다가 다시 EB2로 가시려는 건지 (대학원이므로)
      중간에 신분을 뜨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으로는 일하면 안됩니다
      일할려면 H1b는 유지하고 학교는 학교 대로 다니면 되고
      학교만 다닐꺼면 취업비자는 만료되도 학생비자가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학교 먼저 등록하고 당연 F 비자 받아야져 H1b가 만료되기 전에요 회사는 비자 일 끝나면
      관두면 되고요 사실 중간에 30일기간이 있긴 하지만 안정빵이 좋자나요

    • eminlawyer 108.***.96.140

      H-1B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part time student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학하시려는 학교가 직장과 다른 주에 있다고 하시니, 이런 구도를 가져 가기는 어려워 보이는군요.

      학교로부터 I-20를 받으셔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이 승인난 후라야 full time student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고, 이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2.5개월로 나타나므로, 서둘러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학교가 개강하기 전에 신분변경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minlawyer at gmail

    • 원글 38.***.27.57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minlawyer 님,
      저는 현재 H-1B extension filing이 4월 중순에 되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20 받아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 관련하여 회사를 어느 시점에 퇴직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것 보다 I-20를 받은 후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F-1비자를 받아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