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그리고 cap-exempt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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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98.***.167.187 2725
    OPT 종료일부터 H1B 시작일까지 비는 기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게시판 글 쭉 읽고, 여기저기 질문 답변도 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본 것인데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OPT 상태로 미국 체류 중. 6월6일 OPT 종료 예정. 
    90일 unemployment를 넘기지 않았음.
    2. 이 상황에서 cap-exempt school 잡 오퍼를 받음. job start date은 8월 1일.
    h1b는 아직 신청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잡 오퍼가 나왔으니
    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
    3. OPT 종료일 6월6일부터 일이 시작하는 8월 1일까지 약 56일이 비게 됨.
    4. 이 상황에서 OPT 60일 grace period를 사용해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하며
    학교가 시작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학교는 cap-exempt이므로 10월1일이 아닌 학교예정날짜
    8월1일부터 h1b가 효력을 낸다.
    5. OPT 60일 grace period는  OPT 1년을 마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기간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
    6. 학교 HR 담당자에게 질문한 바, 이런 얘기를 들음.
    – 우리 학교는 cap-exempt 이다.
    – 학교 legal team 에게 물어본 결과, 8월 1일 job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른 곳에서 employed 상태를 유지하고 90일 unemployed을 넘기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면, 
    굳이 출국하지 않아도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다.
    제 생각에는 4번과 6번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위 6번처럼 학교담당자는 cap-gap을 사용해서 8월 1일까지 
    있으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에 이곳 게시판에 질문한 바로는
    cap-exempt기관은 cap-gap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 내용처럼 grace period는 따로 신청하는 것 없이 OPT 종료일부터
    (일은 할 수 없지만) 자동으로 60일 더 머무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생각을 정리해서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볼 생각이지만,
    제가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니 담당자는 제 현재신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금 의심하는 눈치더군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