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로 학교에서 회사로 loa (leave of absence) 가능한가요?

  • #496944
    H1B 170.***.219.155 2319

    현재 H1B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어느 교수가 회사를 만들었고(회사 사장은 다른사람) 이 회사에서 단기간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그리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라서 고민입니다.  회사로 일단 나가면 학교로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새로 하게되면 시간도 6개월 이상 걸리고… 근데 어느분(영주권)의 경우, 그렇게 loa 로 1년 일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한 케이스가 있더군요.  학교 소속이면서 일은 회사에서, 급여 및 의료보험 등 모두 회사에서…
    H1B 인 제 경우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로 H-1B를 트랜스퍼 하거나, 아니면 학교의 H-1B와 별도로 추가로 회사에서도 H-1B를 받아서 동시에 두개의 H-1B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