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로 사업시작 가능한가요?

  • #496903
    흠냐 70.***.61.175 3335

    2순위로 131/765가 승인된 EAD카드를 받았고 아직 GC를 못 받은 상태에서 미국내 법인설립및 사업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려는데 영주권 몇달안에 나올 것 같은데 성격이 급해서 먼저 지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요?

    그렇다면 현재 SS카드에 USCIS허락받고 일할 수 있다는걸 바꾸려면 그냥 EAD로도 들고가면 바꿔주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와야 모두 가능한건지요…

    좋은 주말들 되세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EAD로 사업 시작 가능합니다.

      EAD가 바로 SS카드가 요구하는 USCIS의 허락입니다. 하지만 SS카드에서 해당 문구를 없애고 싶다면 영주권을 받고나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