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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로 131/765가 승인된 EAD카드를 받았고 아직 GC를 못 받은 상태에서 미국내 법인설립및 사업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려는데 영주권 몇달안에 나올 것 같은데 성격이 급해서 먼저 지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요?
그렇다면 현재 SS카드에 USCIS허락받고 일할 수 있다는걸 바꾸려면 그냥 EAD로도 들고가면 바꿔주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와야 모두 가능한건지요…
좋은 주말들 되세요.
2순위로 131/765가 승인된 EAD카드를 받았고 아직 GC를 못 받은 상태에서 미국내 법인설립및 사업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려는데 영주권 몇달안에 나올 것 같은데 성격이 급해서 먼저 지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요?
그렇다면 현재 SS카드에 USCIS허락받고 일할 수 있다는걸 바꾸려면 그냥 EAD로도 들고가면 바꿔주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와야 모두 가능한건지요…
좋은 주말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