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고수님들 E2 에서의 정확한 Income 의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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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E 67.***.184.50 2787

    현재 H1, 아내는 H4,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자 입니다.

    지금 아내가 적절한 사업체를 찾아 E2 비자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비자를 취득하면 아내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저는 현재의 직장에서 E2 배우자 EAD 이용해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E2 비자 신청시 조겅중,사업체 지분의 50% 소유 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가장 문제는 Marginal Income 이라는 수익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체로 생기는 수익이 저희 가족의 생활비를 포함해, 한명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을 고용할 정도로 되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은 보면 10~20만불 정도 들여 미국내 지인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세탁소 등지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한후 E2 비자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 확보 관한 내용은 적정금액을 투자하여 충분히 만족 시킬수 있지만, 문제는 사업체의 수익이 과연 전체 가족의 생활비 한명 이상의 영주권자 PAYROLL 감당 할수 있느냐 입니다.

    15만불 정도 투자한 사업에서 1 수익이 어림잡아 7,8만불 정도는 되야 E2 비자를 위한 수익률 조건에 만족할텐데 현실적으로 그정도의 수입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힘들어 보입니다.

    다들 어떻게 수익률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사업체를 이용해 E2 비자를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더해서 CA 지역 유능한 E2 변호사분들 추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비지니스에는 Risk가 따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처음 오픈하거나 인수 했을 때 부터 수익을 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Marginal Income 부분은 첫 몇년간 수익이 적거나 심지어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금액의 규모, 현재 고용된 직원 수, 총 매출 규모, 그리고 앞으로 5년간 Financial Forecast 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의 방법으로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면 더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david 66.***.250.178

      e-2 비지니스 쉬운 사업은 안닌것 같습니다.
      다른 방업을 찾아 보시고 없으면 e-2 비자를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스몰 비지니스 정말 어려운 상태 입니다.
      저도 e-2 상태 입니다….

    • 이투 99.***.1.59

      미국에 체류신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E2지만, Small Business하다보면 억울하게 계속 생돈 날아갈일 많고 연장할수록 점점 까다롭게 되어 마치 사채쓰는듯한 기분도 듭니다. 작은 가게로 시작해 정말 기업이 된다면 OK이지만 가족 먹고사는 수익정도 내는 상태로는 점점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첫 승인과 그다음 연장까지는 Marginality 이슈를 사업계획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랍니다. 사업계획대로 성장해 있어야 하는시점에선 연장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E2로 계시면서 영주권 계획을 세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