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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H1, 아내는 H4,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자 입니다.
지금 아내가 적절한 사업체를 찾아 E2 비자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비자를 취득하면 아내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저는 현재의 직장에서 E2 배우자 EAD 를 이용해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E2 비자 신청시 조겅중,사업체 지분의 50%를 소유 하는건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Marginal Income 이라는 수익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체로 생기는 수익이 저희 가족의 생활비를 포함해, 한명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을 고용할 정도로 되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은 보면 약 10~20만불 정도 들여 미국내 지인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세탁소 등지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한후 E2 비자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 확보 관한 내용은 적정금액을 투자하여 충분히 만족 시킬수 있지만, 문제는 사업체의 수익이 과연 전체 가족의 생활비 및 한명 이상의 영주권자 PAYROLL 을 감당 할수 있느냐 입니다.
15만불 정도 투자한 사업에서 1년 수익이 어림잡아 7,8만불 정도는 되야 E2 비자를 위한 수익률 조건에 만족할텐데 현실적으로 그정도의 수입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힘들어 보입니다.
다들 어떻게 수익률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사업체를 이용해 E2 비자를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더해서 CA 지역 유능한 E2 변호사분들 추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