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하는데 2주만에 receipt 받고 일을 할수 있을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 #496867
    발등에불떨어진사람 74.***.60.57 2937

    제가 이번에 회사를 옮기게 됬습니다.

    오늘 offer 받았구요.
    오늘이 5월24일 인데요. 내일부터 이민변호사 통해서 서류 준비 들어갈려 하구요.
    새로운 직장에서 6월 8일 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하더라구요.
    근데 그 직장이 유학생을 원래 안쓰는경향이 있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들어갔는데요.
    그쪽이 h-1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건지 무작정 6월 8일 부터 일을 하라고하네요.ㅡㅡ;
    정말 딱 2주 남았는데 서류 filing receipt 을 받고 6월 8일부터 일을 시작 할수 있을까요.
    저랑 비슷한 경우 있으셨던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하라는데 어차피 filing receipt는 프리미엄과
    상관 없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 서류가 늦어져서 보내고 나서 receipt 를 받기전에(물론 mailing receipt는 있는상태에서) 일을 먼저 시작 해도 될런지요???ㅡㅡ;
    아 정말 offer 받아서 좋아한지 5분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주세요.
    • 꿀꿀 98.***.67.30

      보통 h1b transfer 는 접수증 받으면 바로 일시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하면 접수 하고 2~3일 뒤 바로 승인 나는경우가 많아요. (접수증 받기도 전에,,).
      고로,,자격에 문제가 없는한 일 시작 일 자체는 문제가 없을건데요,,
      다만 회사서, 보통 일 시작일을 오퍼후 1~1.5 개월 정도 안에서 지원자가 가능한 날짜로 보통 잡는데,, 너무 다그치는게,, 좀 그러네요.

    • ㅡㅡ 76.***.209.243

      receipt 를 받기전에(물론 mailing receipt는 있는상태에서) 일을 먼저 시작 해도 될런지요???ㅡㅡ; – — 안됩니다. 급여를 받지 않으면 몰라도, 공짜로 봉사 해주는거 아니면 몰라도. 그리도 변호사 한테 일먼저 하는거 비밀로 하면 몰라도. 아니면 나중에 보너스로 주든지 그런 대책이 잇어야 합니다. 이주안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LC만 받는데도 10일이 걸립니다. 그거 없으면 파일일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20일 정도는 걸릴것 같군요. 모르죠, 변호사가 정말 최대한 빨리하면 몰라도…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셔요.

    • 원글자 74.***.60.57

      아 그럼 돈 을 안받으면 가능 하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그럼 일은 하고 돈을 biweekly 가아니라 첫 pmt 만 4주후에 받으면 괜찮을수도 있겠네요.
      아 잔머리만 느는거 같네요..ㅡㅡ;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답변 계속 기다립니다. 경험자분들 경험 쉐어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