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또는 고수님 EB3질문 있습니다

  • #496850
    요리사 68.***.234.48 2565

    안녕하세요  꾸벅^^^
    저는 2007년 7월대란에 eb3로 요리사직종으로 i-485신청을 했습니다 물론140도 승인받은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올 가을쯤
    제가 직접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오픈할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제가 오픈한 식당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진행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이민국에 이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민 생활이 복되시길 빕니다

    • 딴지 75.***.88.198

      제가 직접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오픈할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제가 오픈한 식당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진행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요 ?

      >> No!

      Owner이면서 자기 소유의 식당으로 부터 support를 받는 sponsorship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일지라도 그 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일부 485 신청자들은 sponsor와 성이 같다는 이유 하나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이민국으로부터 check 당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support를 받는다는 것은 구인광고, I-140부터 짜고 고스톱 친다고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물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받아준 이유는 영주권이 나온 후 sponsor 회사에서 일 할 것을 약속한 것이지 영주권 나오기 전 자기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영주권 받기 전까지 sponsor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것은 불법이 아님 단, AC21로 다른 회사 같은 position으로 옯긴것은 상관없지만 다른 회사 다른 position에 가서 일하는 행위는 추방사유에 해당 함)
      만약, 님의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50% 정도는 추방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혹시 business check 발행한 것이 추적받을 경우)

      결론적으로 원글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1. sponsor 회사에서 일한다
      2. sponsor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논다
      3.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차리고 주 신청자인 본인은 그 식당에서 일하지 않는다 (check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하든 않하든 그것은 본인의 결정사항)

      실제상황 예:
      제 친구가 1997년도에 관광비자로 미국입국 곧바로 불체자가 됨 2000년 2001년 (?) 245i조항으로 사면됨 CA에서 sponsor 회사와 join 영주권 수속 시작됨 MN으로 올라와 자기사업 시작함(business check 수 없이 발행했음) C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CA로 내려와 sponsor 회사에서 일하라고 수 없이 전화왔음 어느날 Local office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날라옴
      CA 담당변호사가 뱅기타고 날라 왔음 인터뷰시 2달이내 자진 출국요청(추방?) mn에서 ca로 도망감
      2010 년 8월에 불체자로 살기 힘들다고 전화왔음 2010년 10월에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음(이민경찰에 체포되었는지 현재까지 나도 모름)

      이 글을 읽으시고 그저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