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사용자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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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76.***.209.243 3683

    제가 가진 워킹비자가 이번 9월말이면 5년이 됩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은 안들어간 상태이구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LC준비하는중 입니다.
    한달이나 두달 후에, 아마도 광고하는 시기에 제가 한국을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처음 받은 비자만 여권에 있고 타국 방문시 다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스탬팅을 받아야 하는데요, 휴가기간이나 그런건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제가 작년 5월말에 한국 들어갈 생각으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입국 준비를 한달간 하는기간에 지금 회사랑 인터뷰 기회가 생겼고, 지금회사에서 쭉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 회사에서는 이민국에 따로 저의 퇴직을 보고하지 않아서 비자 트랜스퍼는 아무 문제없이 잘 되었는데, 정말 문제는, 결국 제가 일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어졋다는 겁니다. 6월부터 거의 10월 말까지 페이첵이 없습니다. 7월에는 입국하려고 했으나 지금 회사와 3번에 걸친 인터뷰와 또 담당 변호사의 정말 인내를 시험하는 늑장 트랜스퍼 서류로, LCA만 네번지원 하는 등… 결국 그 변호사가 서류를 잘 검토하지 않은 이유였구요, 등등의 이유로 5개월간 불법체류 한 결과가 되어버렷습니다. 
     비자 인터뷰할때 어플리케이션에 그동안 일햇던 회사와 기간 등등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 할때 거부 당할 확률이 클까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를 거치신 분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