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녀자녀의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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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108.***.169.7 6084

    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후 조만간 시민권신청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제가 궁긍한 것은 첫째, 부모 둘다가 아닌 그중 하나라도 시민권신청을 하면 미성년자녀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저희 부부는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싶지 않은 관계로 미성년인 아이들만 따로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어딘가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고 같은데 찾기가 어렵군요. 답변도 고맙고 답변이 어디있는지 알려만 주셔도 감사드립니다.
    • 글쎄요 71.***.123.168

      제 친척 중에 부부중 한 사람이 시민권을 받으니 미성년자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더군요.. 그리고 다른 가족의 경우, 부부는 시민권을 따지 못하고 자녀들만 미성년자 나이가 넘어서자 마자 시민권 신청해서 시민권 취득했어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부모님 중 한분만 시민권을신청하시면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만 18세가 되어야 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이게 뭐야 98.***.227.197

        바로 위에 ‘글쎄요’님의 글과 똑같은 내용의 댓글을 다셨네요. 정말로 똑같은 내용의 댓글을 또 다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글쎄요’님의 댓글은 읽지도 않고 자기 댓글만 올렸나요? 딴지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 67.***.141.76

          ‘이게뭐야’님 .. 류변호사글이 ‘글쎄요’님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신다면 본인의 한국어 이해력을 한 번 시험해보세요.

          • 이게 뭐야 98.***.227.197

            아무리 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1. 미성년자는 부모 중에 한사람만 시민권자이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2. 성년자(만 18세 이상)는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래 댓글에서 원글님이 결론을 내리셨네요. 3.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는 시민권 신청이 안된다.

            ㅓ님 다른 점이 뭔가요?

    • 원글자 108.***.169.7

      아 그렇군요. 미성년 영주권자는 단독으로 시민권신청이 안되는군요. 답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