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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에서 거의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아마도 lay off 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6개월 이상 일했고 lay off 당하는 거여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왠만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직업으로 옮길 경우에도 괜찮은가요?
예전에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비슷한 직업으로 이직하라고 하셨는데 저 같이 6개월 이상 일하고 해고 된후에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괜찮은가 알고 싶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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