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없이 입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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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m 221.***.75.143 3649

    안녕하세요.

    미국 그린카드 소지자 인데 현재 일본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NIW 그린카드를 신청한 상태에서 2008 2월에 남편과 저의 직장 (연구소) 때문에 일본으로 이사 왔는데 2008 10월에 그린카드가 나왔어요저는 학회 때문에 2008 12월에 미국에 일주일 정도 갔다 왔고 후로 reentry permit 없이 일본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직장을 잡게 되서 7월에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reentry permit 없이 미국 밖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이예요.  남편과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과  11개월된 시민권자인  딸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들어갈 있을 까요남편은 작년  10월에 문제 없이 미국에 갔다 왔어요남편은 직장 때문에 일본에 1 정도 살아야 하는데 이사를 돕기위해 7월에 함께 미국 입국하려고 합니다.

    Reentry permit 없지만 Job offer letter, tax return, bank statement, credit card, list and contact details of friends in US 등을 준비해 가려고 하는데 입국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가요? 어려울 까요?

    참고로 저는 둘째를 임신하고 2010 1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 64.***.179.178

      11개월 된 딸 아이는 어떤 신분으로 들어오실건가요? 아이도 비자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

    • Ihm 221.***.75.143

      11개월 된 우리 딸은 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비자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2살 이전에 미국에 처음 입국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확인 해봐야 하겠어요. 우선은 제가 입국을 하는것이 중요하니까요….

    • 음… 161.***.21.137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후 1년이 넘으면 영주권은 기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때 미국을 다시 입국하려면 returning resident visa (SB-1)을 미국영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비자는 해외에서의 체류가 원래는 1년 이하였는데 불가항력으로 1년을 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무효가 되었어도 미국내 신변정리를 위해 1회 입국은 허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은 입국장에서 무효화 시키구요.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하셔야할 상황인거 같습니다.

    • 음… 161.***.21.137

      예를 들어 아이가 11개월이시라니 해왜체류중에 아이를 갖게되었는데
      출산하고 조리하느라 출국후 1년이내에 미국에 갈수 없었다, 뭐 이런식으로요.
      그게 가능한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 음… 161.***.21.137

      오히려 남편분이 2008년 10월에 영주권 나오고 2010년 10월에 처음 미국에 입국하신거라면 그게 더 이상한 경우네요.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이미 무효가 된 상황인데요.

    • Ihm 221.***.75.143

      저도 SB-1 visa 신청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몇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그냥 입국하는 쪽으로 시도하려고요. 입국시 직장과 출산 관계로 입국을 못하고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재입국을 무사히 하신 분이 계신가 입니다. 2년 반만에 입국하는데 많이 걱정이 되네요. 성공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한데…… 그래도 주변에 비슷한 예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셨으면 해서요.

      저의 남편은 작년 유월 그러니까 일년 반이 넘어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입국했고 또 시월에 입국했습니다. 유월에는 심사관 질문 받았는데 시월에는 별 문제 없었다고 하네요.

    • 케이스 164.***.106.147

      다 case-by-case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Reentry permit 없이 1년 넘으면 입국시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든지 또는 반드시 취소가 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물론 안전빵으로는 reenty permit을 신청하면 좋지만요).
      입국시에 적당한 변명을 해서 영주권을 포기 하고 싶은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세요.
      가량 입국 얼마만에 하는거냐고 물으면 한 4개월 됐다고 얘기 할 수도 있고요..(미국은 출국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정확히는 관리 안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그만 일 수 있습니다.) 미국 크레딧 카드를 보여준다든지 미국에 집이 있다고 둘러댄다든지..
      남편분의 경우가 좋은 예겠네요.
      1년6개월만에 재입국 하실 때 영주권 취소 없었죠?
      심사관 질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으며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 Ihm 221.***.75.143

      글쎄요. 많은 질문은 없었던것 같아요. 저희가 일에 바빠서 영주권에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장기간 미국 밖에 나가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심사관이 모르는 것이 면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돌아가는 대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 맥시코 173.***.41.159

      를 통해 차타고 들어가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