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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10년이고 그동안 영주권 수속으로 꼬여서 돈도 많이 버리고 이번엔 되겠지 하면서 진행했는데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deny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로 영주권수속시작 (H1B상태), 광고후 펌승인(너무 오래걸렸습니다. 오딧걸려서), 회사 내부사정으로 영주권수속 중단,
와이프로 2순위진행, 140승인, 485신청후 지문찍고 하염없이 기다리던중 스폰서회사 파산, 이민국에서 intent to deny 140 notice받음, 스폰서회사 바꿔서 AC21신청과 동시에 어필함. 새회사에서 와이프가 일 시작했고 제 H1B비자 끝남.
지난주에 이민국에서 와이프 140 deny decision 받음. 전 스폰서가 거의 파산상태임을 이유로 듬현재 저는 새 회사에서 work permit으로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지난주 notice를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말만 믿고 있다가 이제 신분도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한국에 나가야 한다면 나가겠는데 여기서 할수있는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어필을 안하면 30-60일 내로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필을 하면 이민국이 신분을 뺏어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면서 시간을 번후에 제 이름으로 2순위로 다시 시작해 보자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신분을 가져간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가요?)어필을 하면 네브라스카센터에서 2달정도 심사후 승인이 안되면 워싱턴조정센터로 무조건 넘어간다고 합니다.
> 워싱턴으로 넘어간 후에도 485, 765를 이민국이 take 할 수도 있는지요?
제 이름으로 신청후 485 신청시는 워싱턴으로 넘어간 와이프 케이스를 withdraw한 후 저로 485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시점에 신분이 없는 상태라도 가능한지요?
변호사는 믿을만 한 사람이라고 해서 했는데 어필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하는군요.저도 언젠가는 이곳에 승인소식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 길이 너무 멉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