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로 여행중 영주권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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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말삼수니 24.***.230.170 2786

    이번 여름에 아이와 함께 6년만에 한국을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예상대로라면 8월중에 영주권이 나올꺼 같은데…

    저희 일정은 7월초에 한국에가서 8월 중순이후에 올꺼라서요…
    일단 여행허가서를 가지도 출국할 예정이지만
    귀국할때..어쩌면 영주권이 나올수도 있겠죠??
    혹시나 별 문제는 없을런가요??
    영주권 받을때 갑자기 무슨 인터뷰나…아님…
    영주권 받는 동시에 여행허가서가 자동으로 효력중지가 된다던가…등등
    뭔가의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 걱정이예요…

    10년을 넘게 기다리는중..하필 이때가 딱 걸릴줄이야…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 손주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게 될꺼 같아
    이번 한국행을 포기할수 없네요…ㅠㅠ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인터뷰 신청은 보통 2~3주의 날짜 후에 받도록 나오니 미국에서 누가 우편물을 받아서 통보 해 주실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권 역시, 누가 수령해서 한국으로 보내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24.***.230.170

      류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미국에 남아있을 예정이라서요..
      그럼 남편이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으로 부쳐 줘야 하는건가요??아님..
      그냥 영주권 나온후에라도 여행허가서로 귀국이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