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ending 상태에서 H1B 연장

  • #496692
    궁금해서 174.***.7.196 2779

    EB-2로 11월 중순 텍사스 접수 (레귤러), 1월말 핑거하고, 3월초에 I-765와 I-131 을 받았습니다. 현재I-140과 485를 기다리는데요, 회사HR 에서 제 H1B이 6월말까지라고, 연장을 하자는데, 제가 총 6년중 5년반을 이미 썼구요. 좀 이해가 안가는게, 프리미엄으로 했으면 이미 나왔을 영주권을 지금껏 기다리게 해 놓고, 이제와서 H1B를 연장하자고 하고 그럼 I-765와 I-131은 왜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점에서 도리어 프리미엄으로 올리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I-765를 승인 받으셨다면 H-1B를 연장하지 않아도 당장 이민신분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영주권 진행이 잘못 될 것을 대비해서 H-1B 신분을 계속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I-140은 지금이라도 Premium이 가능한 케이스라면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I-140이 Premium으로 승인되더라도, I-485가 승인되어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궁금해서 108.***.132.21

      류재균 변호사님 정성스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저와 아이의 I-485 승인 노티스 받았습니다만, 와이프건 아직 변함이 없이 Initial Review 이구요, I-140도 Initial Review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류재균 변호사님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