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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485는 post decision (approve)로 USCIS에 뜨고 우편을 보냈다고 하는데 집사람은 아직 initial review라고 뜨네요.
보통 영주권 받고 6개월은 현 직장을 다니고 이직이 가능하다고들 하시는데, H1B당사자인 제가 영주권이 먼저 나오고 배우자가 영주권이 늦게 나오는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와이프 765(EAD)만 나온 상태에서 제가 영주권 취득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 저희 집사람의 485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건지요?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들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