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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H1B 비자가 올해 8월 31일로 만기됩니다. 지금 h1b연장에 관한 서류는 들어갔구요. 9월중에 멕시코로 여행을가려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H1B 연장에 관한 approval notice를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H1B 연장에 관련된 VISA Stamping없이 approval notice만으로 여행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멕시코에서 대사관에 가서 VISA STAMPING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APPROVAL NOTICE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하시다는 분들도 있는데..정확한것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