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관련 (사립보딩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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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9.***.13.94 2961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립보딩스쿨에서 J1비자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교장쌤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고 H1B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주로 월급, 세금, 고용, 해고 등의 업무를 제3의 업체에 대행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모양새가 대행업체가 고용을 하고 월급 등을 주는 모양새이지요.. 
    그런데 비자를 신청할시 고용주-고용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하고, 직접 월급을 주고, 학교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시스템을 오로지 그 외국인을 위해서 따로 학교 이름으로 저를 채용하는 서류를 만들어야하고, 월급도 학교에서 저 혼자만 직접 지불을 해야하고, 세금보고도 학교 이름으로 따로 만들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위와같은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민국에서도 위와같은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고도 하는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정말로 취업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추진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 그리고 저희학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허나 쿼터예외 적용은 안되는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