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생활을 오랜 동안 한 사람이고 최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H1 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이고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도장을 오픈하는것이 가능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H 비자를 스폰서 해 줄 수 있는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Partner ship으로 도장을 열수는 있겠지만,
제 변호사도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자신의 지분이 있는 회사에서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고 도장을 오픈하심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파트너라 관계라는게 양쪽이 동등한 입장이어야 가능한것이고, H1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상당부분 접어주고 들어가야하고, 지금 도장을 오픈하려는 이유도 오너랑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서 그리 생각한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