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승인후 영사관에 가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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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209.***.72.25 378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고 올 6월중순에 F1비자가 끝납니다. (여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 8월 만료되는 OPT로 일을하고 있는 중이구요.

    제가 다행이 직장을 얻어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직장을 구했고 H1비자도 승인이 났습니다.
    궁금한것은, F1 비자를 받을때 처럼 영사관에 들려 여권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가야 하는건가요??  F1비자 만료가 다가오니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 eminlawyer 108.***.96.140

      이미 받으셨을 I-797 approval notice 하단에 H-1B용 I-94가 붙어 있을 겁니다. 혹시 원글 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원글 님의 직장이 cap-exempt organization이 아니라면) 그 서류가 10/01/2011부로 변경되는 원글 님의 H-1B 체류신분을 입증해 주는 서류입니다. H-1B용 I-94를 절취해서 원글 님의 여권에 staple해서 보관하십시오.

      이미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므로, 이렇게 체류신분만을 변경하시고 미국 내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권에는 H “visa”는 없으나, visa는 나중에 해외 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으실 때 인터뷰받고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궁금해요 168.***.30.202

      Thanks so much. It helped a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