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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한국 사무소에 다니고 있고 이번에 MBA 학비 지원 offer를 받아 2011년 7만 달러, 2012년 5만 달러를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F1으로 입국하여 학비를 받게 되는데,
1. 먼저 F1으로 입국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득이 발생해도 되는지요?
2. 이렇게 발생한 소득이 결국 학비와 생활비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이듬해 tax report 때 모두 deduct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학비는 5만 5천 달러 언저리일 듯 합니다)회사에서는 12만 달러만 지원하고 관련해서 발생하는 reasonable한 수준의 변호사 documentation 비용은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미국에 입국해서 문제 없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는지요?
마지막으로 2013년 MBA 졸업 후 미국 본사에서 일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때 무난히 영주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할까요?
2011년과 2012년 학비 지원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영주권 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