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이나 위에 답을 하신 분이나
이렇게 궁금해 하는 내용의 key word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간단히 google.com 에서 ‘245i 밀입국’, 또는 ‘245i 영주권’ 등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많은 결과를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 좀 아쉽하군요…
위 답글을 보고 잘못된 정보를 알게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기본적으로 밀입국은 245i 조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입국자는 모든 사면조치에서 제외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오. 밀입국자도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1년 4월 30일이전에 LC 또는 I-140, I-130 등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기존의 245i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의 245i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단지 미래에 비슷한 사면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단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C나 I-140는 본인이 아니라 스폰서인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245i에 적용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라도 수속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새로운 사면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원글님이 말씀하신 분의 경우, 예전에 영주권 수속을 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기존의 245i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느낌에는 안되는 경우같습니다만…
참고로, 검색 결과는 … 예를 들어서…
* http://www.miraelaw.com/view.php?bbs_id=column&doc_num=71
245(i) 조항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했거나 노동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심지어 밀입국한 사람일지라도 $1,000의 벌금을 추가로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지난 2001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불체자 구제방안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에 의해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및 밀입국을 용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http://www.janechunglaw.com/kor/qna/show/3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I-130 또는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했던 분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동반 자녀는 기본신청자와 함께 245(i)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I-130 또는 Labor Certification의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가 1998년 1월 15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인 분들은 245(i) 법안이 연장효력을 발효한 2000년 12월 20일 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각종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1998년 1월 14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미국에 체류 하고 있지 않았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