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재사용(예전 스탬프 사용가능여부)

  • #496443
    질문 61.***.176.233 3409

    전 현재 한국에서 체류중이며 기간이 남아 있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 예전에 받은 비자 스탬프도 있고요

    이번에 운좋게 새로운 스폰서를 찾았습니다.  그 스폰서가 제 H1-b petition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approve 가 된다면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예전 회사의 이름이 찍힌 스탬프로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왠만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기 싫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질문 님,

      비자가 유효하다면 고용주가 변경되어도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비자와 새 고용주를 통해 받으신 승인서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새 고용주의 이름과 고용 기간을 반영하는 비자를 원하신다면 새로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질문 210.***.3.193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사관에 갈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