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기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496441
    도움요청 174.***.83.122 9787

    지난 2010 4월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2010 10.18 변호사로부처 이메일을 통해 승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변호사에게 receipt #를 요구하였으나, 결국은 받지 못하고
    승인서가 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니
    2011 5월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이민 신청도 되지 않은것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말만 믿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는 변호사와의 연락은 되지 않고, 현제 불법의 신분으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 막 태어난 아기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질문)
    아내가 H1이어서 한국으로 나가서 H4을 신청하려 합니다. 불법으로 머물렀던 기록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변호사의 사기를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중입니다.
    불법체류 기간: (OPT만기일) 2010 10.11 – 2011.5.3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이내에 다시 입국이 힙들다고 하는데요. 불법체류 기간에 grace period (60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경험있으신 분,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신분 도와주세요.

    • 이민국 74.***.192.57

      변호사 이름 밝혀주세요. 이런 변호사들은 매장이 되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는 변호사 짓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 143.***.255.42

      우선, 한국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민국에 visa h4로 reinstate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호사와 거래했던 내용들 다 보내시고요… 이민국에 우선 편지를 써서 사정을 말하는게 좋겟습니다.

    • tkfka 67.***.70.93

      미국내에서 F1으로 status를 변경했던 제 친구는 대학 4학년 2학기 도중에 한국에 놀러갔다가 대사관에 F1을 새로 받으러 갔는데 학교 거의 끝났느느데 새로운 F1을 어떻게 주냐며 비자를 안주더랍니다. (비자 리젝션)

      그래서 대사관 문닫을때까지 계속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직원들이 너 왜 집에 안가냐고 묻길래 미국에 짐도 다있고 학교도 마쳐야 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버텼더니 그제서야 비자를 주더라네요.

      한국에 어떤 돈많은 분은 미국에 살지도 않는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분이 영사관에게 했던 말은… 나는 미국에 살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지만 일때문에 미국에 정말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비자 리뉴 하고 새로 신청하고 정말 귀찮아 죽겠다. 걍 영주권 달라. 그랬더니 바로 주더랍니다. (가까운 주위에서 진짜로 있었던일임 – 일단 신분이 너무 확실하고 돈이 많아서였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영주권 못준다고 버틸 이유가 없었음.)

      물론 case by case이겠지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영사관도 좋은 사람 걸리면 더 좋겠지요… 부딪혀보시는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변호사 이름은 두글자라도 공개를 해주심이…ㅠㅠ

    • MLB 151.***.175.204

      OPT이후의 60일 grace period기간은 합법체류 기간입니다.
      그리고 180일 overstay이후에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입국이 힘들다”는게 아니고 “3년간 입국이 거부된다”입니다. 사기를 입증할만한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에 가셔서 visa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경험자 66.***.56.118

      변호사 사기 관련 서류는 이메일 copy 포함 모든 것을 잘 챙기시고 affidavit letter 초안을 일자별 이슈별로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하찮은 내용이라도 전부). 또 설사 구두상으로 들었던 내용이더라도 날짜 등을 기억하시면 적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변호사 fee 줬던 계약서, Invoice, 영수증, 수표 copy 등등 잘 보관하시고. 그리고 다시 변호사 만나실 때는 이런 복잡한 경우를 처리했던 변호사 만나시기를 정말 권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를 잘 해주는 변호사말고 정말 복잡한 문제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길. 비슷한 아니 훨씬 복잡한 사기 변호사들 덕문에 2년만에 받을 영주권, 3~8년 불법 체류 끝에 간신히 받았었거든요. 건승을 빕니다.

    • 지나가다 69.***.100.142
    • 소리네 199.***.160.10

      윗분 말씀대로
      OPT이후의 60일 grace period기간은 합법체류 기간입니다.

      180일 불법체류, 3년 재입국 금지에서 ‘불법체류’란
      법적으로 ‘Unlawful Presence’로서, 이것은 단순한 ‘Out of status’와는 다른 것입니다.

      I-94에 체류기간이 ‘D/S’라고 쓰여있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업/OPT가 끝나도 그 차체로는 자동으로 Unlawful Presence가 되지 않기 때문에
      3년 재입국 금지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3년/10년 입국 금지에만 걸리지 않으면
      쉽게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원글님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거나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은 Nunc Pro Tunc relief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는 것도
      이에 대해 ‘법적 금지’는 없으므로,
      심사하는 영사의 재량으로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재량으로 거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garykim&wr_id=1388
      불법 체류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저도 76.***.100.150

      저희는 그제 H-1B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받을때까지 도움요청님의 상황과 똑같고 오히려 그쪽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회사하고만 연락을 주고받겠다고 해서 걱정이 되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변호사 실수로 1월에 H비자 신청못했고 (멍청한게 처음 일하는것도 아니면서 서류를 다른곳에 보냈다나… 이런건 빨리 짤려야지 불체자 되는거 이런 책임없는 변호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OPT 가 끝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서류를 넣어서 운전면허도 만료되었습니다.
      저도 님같은 일을 당할까봐 노심초사 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단말 한마디 없네요.
      여기 그 변호사 이름을 올리고 싶어요.

    • 한마디 74.***.35.21

      여기에 실명을 쓰기 어려우면 저희가 이해할정도로만이라도 써주시면 안될까요.
      그래야 제 2 , 제 3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저도 요즈음 변호사에게 받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싸이트
      만들면 안될까요.

    • 1234 99.***.217.73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변호사 이름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할수도 있나요?? 예전에 한번 어떤 멍청한 사기꾼같은 변호사 땜시 무지 고생했던적이 있어서요. 괜히 이런데 글남기면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지 않을까해서 안쓰고 참았는데…정말 일못하거나 사기꾼변호사들 어떤 하는 방법 없나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