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신청 중 같은 직장 내에서의 이직

  • #496438
    mongting 165.***.135.70 5549

    안녕하세요. 저는 주립대학에서 전산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EB-3로 수속이 들어갔고, I-140 승인은 났고(PD: 2008년 6월) 현재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3순위로 들어간 이유가 제가 석사졸업인데 제 직위의 minimum requirement가 학사+3년경력이어서 2순위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였죠.

    현재 H1B는 extension이 한번 된상태고 2012년 1월에 만료됩니다. 그 후로는 1년에 한번씩 연장하는 게 맞나요?

    질문은,
    1) 같은 학교의 다른 department 에 상위직급의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현재 부서에서는 승진 기회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department로 옮긴다면, H1B도 새로 받고, 영주권도 다시 수속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H1B 그대로 쓸 수 있고, 3순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유효한 건가요?(새 부서에서 영주권을 sponsor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서요.)

    2) 현재 H1B가 유효하다면 나중에 제가 2순위로 다시 file 할 수도 있는 건가요? H1B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서요.

    • 보통은 143.***.255.42

      직급이 올라가서 되면 EB2로 다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EB3랑 병행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H1은 연장부터 하시고…

    • H1B연장 129.***.208.173

      LC승인전까지는 1년씩 연장가능하지만 LC승인나고 PD가 안되어서 I485신청이 안될경우에는 H1B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