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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초에 EB2로 I-140/I-485 동시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H1-B가 올 9월말에 만료되네요. 다음주에 핑거할 예정이라 9월전에 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래도 불안하니 H1-B를 연장할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굳이 EAD/AP 신청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했는데, H1-B 연장 대신 EAD/AP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무슨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