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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피디는 2005년 10월입니다. 조만간 문호가 열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저의 케이스가 만일 디나이될 경우 적법한 신분유지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 와이프가 작년부터 미국 대학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굳이 F1신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아직 인터네셔널 학생신분은 아닙니다. 근데 저의 485신청이 거부될 경우 제 아내가 F1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저는 F2로 체류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저희 가족의 불체신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아내가 대학졸업후 H1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에서 이민비자에서 비이민비자신분변경은 상당히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스티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 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