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갱신 후 여권에 visa stamping없이 1주일 캐나다 방문 가능한가요?

  • #496370
    Thomas 69.***.192.90 3205

    안녕하십니까?

     

    여권에 취업비자(H1B) stamping을 하는 것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취업비자(H1B)와 배우자 비자(H4)를 받아 미국에 온 후 기간이 만료되어 이곳에서 지난해 말에 이민 변호사를 통해 연장 신청, 모든 것이 완료되어 approval notice (I-797)은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오실 부모님과 같이 출장 겸 1주일 안팎으로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여권상에 visa stamp가 만료가 되어 다시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해 가지고 다시 미국에 와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은 회사 일과 집사람이 출산을 한 지 얼마 안되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한편,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나 멕시코 등의 여행을 30일 이내로 할 경우는 “automatic revalidation of visa”을 이용하면 여권에 visa stamping없이 I-797, 여권, I-97등의 추가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 이민 변호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 지를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미국 이민을 신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333 65.***.188.11

      Some lawyer recommended me not to do Canada/Mexico processing if you don’t have degree from schools in US..

    • 캐나다 여행 12.***.100.194

      제 코워커가 (인도네시아인) 얼마전 시애틀통한 육로로 캐나다 여행을 하고 돌아왓습니다. H1B 받고 visa stamp 없이 갔다왔습니다. 캐나다 입국서 급하게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부탁 전화! 이친구가 approval letter 의 하단만 찢어서 여행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친구왈
      approval letter 전면, I94, 충분한 기간이 남은 여권, 재직증명서 있으면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입국시는 문제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친구는 그냥 h-1b 신청자고 영주권 프로세싱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서 비자 스탬프 받고 싶어했는데 변호사가 하지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고요.
      캐나다로 입국장의 직원이 좀 잘 모르는거 같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