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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권에 취업비자(H1B) stamping을 하는 것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취업비자(H1B)와 배우자 비자(H4)를 받아 미국에 온 후 기간이 만료되어 이곳에서 지난해 말에 이민 변호사를 통해 연장 신청, 모든 것이 완료되어 approval notice (I-797)은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오실 부모님과 같이 출장 겸 1주일 안팎으로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여권상에 visa stamp가 만료가 되어 다시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해 가지고 다시 미국에 와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은 회사 일과 집사람이 출산을 한 지 얼마 안되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한편,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나 멕시코 등의 여행을 30일 이내로 할 경우는 “automatic revalidation of visa”을 이용하면 여권에 visa stamping없이 I-797, 여권, I-97등의 추가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 이민 변호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미국 이민을 신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