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travel document

  • #496361
    알려주세요! 70.***.253.72 2567

    NIW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H visa를 가지고 있는데요. H visa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은 advance parole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단,미국으로 돌아올때, valid한 H비자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 있는데..

    이런경우, 사실 저는 EAD받고 현재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I 131를 제출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요? 심사하는데서, 현재 H visa가 있는데, 왜 advance parole이 필요한지 의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MLB 151.***.175.206

      현재 H visa가 있는데, 왜 advance parole이 필요한지 의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 궁금 205.***.145.253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저는 NIW 신청하고 핑거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현제 직장에서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H비자를 유지 시켜 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언제쯤 현제 직장과 인연을 끊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85는 접수된 상태이구요, 원글님 처럼 EAD를 받고 나서 그만 두는것이 좋을 까요?
      (I 140 이랑 485를 동시에 접수 하였습니다. 물론 I131도 함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