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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에서 RFE가 떴었습니다.
그런데 그 RFE가 정말 이상한한 것이었습니다.전 미국에서 석사졸업후에 일을 하고 있고요 (H1B 로) 그래서 Eb2로 지원을 했습니다.제 LC에 석사 또는 학부+5년이라는 조건을 넣었죠.9089form에 H항목에서 4번은 master로 그다음은 bachelors 10-4항목에서 60개월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이것을 심사관이 Master + 5년으로 주장을 하고RFE에서 이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라고 저희 변호사님과 저는 당연히 이부분이 말도 안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착실히 반박 증거를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3일뒤에 바로 디나이가 되었습니다.역시나 Master +5년 경력 혹은 bacelors + 5년이라면서….변호사님께서 이건 말도 안되고 심사관이 지금현재 관련법을 정용을 말도안되게 하고 있다고Motion을 통한 재심을 하자시고 하고 저도 정말 말도 안되어서 하자고 했습니다.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멍청한 심사관 하나때문에 제가 드린돈과 시간…(지금 H1을 리뉴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8월에 한국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마저 망가질것 같고…질문입니다.1. 이런경험있으신분이 계신가요2. 있으시다면, 보통 프로세싱과 이렇게 명백하게 심사관이 잘못해서 디나이가 되었는데어필해도 그 심사관이 다시 리뷰를 한다고 하네요…여기서 다시 디나이 되면, 그윗선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다들 I140과 485를 기다리시는데 제가 좋은 소식도 아니고 이런소식으로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심사관의 재량을 떠나서 정말 기준이 뭔지 도대체 RFE를 때리고 보낸서류도 충분히 읽어보지도 않고 다시 디나이 시켜버리고….정말 많이 속상하네요.감사합니다. 제발 다른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안생기셨으면 합니다. 전 재수가 아주 없는 사람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