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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H4신분(H1의 자녀)으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고용주 입장이구요 직원이 현재 텍사스에 거주중이고큰아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치대를 가려고 하는거 같아요..2년후에 아이가 대학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데저는 영주권과 아이 대학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혹시 텍사스 거주자이고 텍사스 소재 주립대학에 가면 영주권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IN-STATE 적용을 받는다던가 뭐 그런거요..혹시 다른주로 대학을 가게되도 적용이 되는건지요..꼭 영주권이 아이 대학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생각을 해 보겠는데 지금 H1 수속 해 준지 4개월 되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되서 올려봅니다.아시는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덴탈을 꼭 가려고 하는건지는 모르는 상황이구요그냥 일반적으로 주립대 가려면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답글 부탁드립니다.다른 주로 갈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