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RFE 제출 후 승인까지(컴앞대기 – 꼭 답변 바랍니다.)

  • #496232
    EB2 64.***.127.238 4282

    안녕하세요! 주절 주절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485 RFE를 받고 지난 주에 답변 메일을 보낸 뒤,
    이번주 월요일(18일) 날짜로 이민국에서 RFE 자료를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RFE 내용은 지난 6년간 학생비자로 있었는데, 어떻게 생활했는지 증명하라는 것이었구요
    (현재는 1년째 H1B 신분변경으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추가서류를 받은 후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 것은,
    제가 5월 중순에 한국에 꼭 다녀와야 할 일이 있는데,
    제 소망을 영주권 승인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 때까지 영주권 승인이 안나면,
    1) 여행 허가서로 다녀와도 괜찮을지 약간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학생에서 취업 신분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면
       더이상 취업 비자 신분이 아닌 Parolee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485가 거절이 되면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을 것 같아서요

      물론 H1B가 Dual Intent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올지,
      아니면 그냥 참고 영주권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그 경우는 64.***.179.178

      H1B visa가 있으면 한국가서 스탬프 받아서 오세요. 아니면 이미 stamp가 있다면 그냥 갔다와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여행허가서 사용하는 순간 H1B 신분을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1B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행허가서가 있더라도 비자로 갔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글 64.***.127.238

      그런데 원글에서처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해서 stamp가 없는데,
      영주권 신청 중에도 한국 대사관에서 H1B stamping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지나가다 72.***.171.156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H1b 비자를 받으셨으면 한국에 가셔서 미대사관에서 Stamping 받는 것은 영주권 진행 중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잘 보시고, 세금 보고 하신거 가져 가시고, Payroll 등 현재 Job을 홀드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H1b비자가 살아 있다면 구지 여행허가서나 노동허가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지요. 이유는 잘 알고 계시네요.

    • 같은 처지 98.***.173.210

      trackitt에서 보면 보통 2주 정도 이내에 승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한 달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RFE 리플라이하고 4주가 됐는데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네브라스카이고요.

    • 영주권자 210.***.139.253

      경우마다 다 틀린가보네요.
      전 3월 초에 RFE 받고 2주뒤에 서류보네고 그 다음 주에 승인났습니다.
      Texas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