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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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72.***.58.139 2745

    안녕하세요,

    F1신분으로 칼리지 수료과정 마친후 (졸업 아님) opt 1년받아 일하다가 H1B로 신분 변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힘들지만 참고 계속 일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학사졸업입니다. 

    석사졸업의 경우, 순위가 바뀌어 좀더 일찍 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질문은,

    1)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2) 한국 학사졸업 출신이면 영주권 취득 기간이 대략 얼마정도 걸리는지,

    3) 영주권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입니다.

    4) 영주권 신청 중에 회사가 문을 닫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 eminlawyer 108.***.96.140

      1) 이민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각 학교에 문의해 보셔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찾아 보십시오. 스폰서해 주는 직장에서의 직책과 직무가 2순위 자격이 된다면, 석사 학위 취득 후 2순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우선일자가 5년 반 정도 밀려 있습니다. 대략 6-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민국 비용 ($580 + $1,070/person) + 광고비 (2순위이고 metro NYC의 경우 대략 $1,500) + 변호사 비용 ($6,000 내외)
      4) 기본적으로 영주권 수속이 중단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수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minlawyer at g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