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근무중인데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496156
    김종혁 75.***.225.189 4317

    여기 미국 회사에서 이번 연도에 H1B 신청 들어 가기로 했고요
    제가 대학 졸업후 경력이 4년 정도 되고 여기서 경력 1년만 더하면 2순위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공은 기계공학 했구요….
    그런데 스폰서는 설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무하면서 스폰서는 적당한 다른회사 찾는다면  2순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영주권 진행 할려면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룰루랄라 38.***.5.201

      아니요. 꼭 그회사에서 일할 필요 없습니다.
      H1B와 영주권은 별개로 다른 스폰서로 진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새로 일하는 경력은 다른곳으로 직장을 옮기기전에는 경력으로 사용하실수 없을거에요. 잘 알아보셔요…

    • 64.***.249.9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거의 100% 오딧에 걸릴 듯…

    • 오딧 66.***.120.17

      오딧은 무슨 오딧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64.***.249.9

        B회사가 어떤 의도로 원글님의 영주권을 신청하는지 오딧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B회사가 지금 당장 원글님을 H1으로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를 계속 다니게 하면서 영주권만 미리 신청하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질문 66.***.120.17

      룰루랄라님! 그러면 A회사에서 H1B로 일하면서 B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하면 B회사에서 영주권 나오면 B회사로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스폰은 B회사에서 서지만 계속 A회사에서 일할수 있나요? 만약 그게 가능하면 왜 가능한건지요. 이해가 안돼서요.

    • 지나가다 66.***.109.4

      흔하게 이야기 하는, 취업 영주권과, H1B 는 다른 것이다가 정답입니다. 학생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 가능한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B 회사에서 영주권이 나오면, B 로 가셔야 합니다. 이유는, B 에서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내어 줄정도로 필요 하다고 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입니다.

    • 음… 72.***.212.124

      485 접수후 180일이 넘으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 룰루랄라 173.***.198.251

      A회사에서 H1B 스폰서 받고 일을 하고 계셔도, B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만약 B회사에서 스폰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reasonable한 시점에서 A회사를 그만두고, B회사로 옮기셔서 일정기간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영주권 renew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A회사에서 H1B로 일하면서 B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는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까운 지인이 잘 아시는분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구요, 조만간 승인받을 것 같습니다. LC도 문제없이 나왔구요. 불가능한것은 아니더라구요.

      물론 모든 이민프로세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수 있으니까,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하시고나서 일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