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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진행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agency) 계약을 깰때는
변호사비용을 물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계약을 1년 남긴 지금, 회사에서 policy를 갑자기 바꿔 일주일에 40시간이아니라 45 시간을 일하라 합니다. 더 말도 안되는건 5시간 더일하는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연봉까지 깍는다고 합니다. (therapist인지라 한시간을 더 일해도 언제나 돈을 더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빌미로 사람을 붙잡는것은 불법이라 들었는데요.. 월요일에 사직서를 낼 계획인데 갑자기 혹시 회사에서 변호사비를 청구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번득 들어서요… 사직서 내는걸 하루 뒤로 미루고 변호사한테 물어볼까 생각중인데, 혹시 아시는분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