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분으로 회사를 세울 때

  • #496090
    헷갈리네요 98.***.128.63 2429

    안녕하세요. 

    지금 글도 검색하면서 보고 있는데 도무지 헷갈려서요.
    직접 CPA 한테도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고…
    하지만 이민법이 걸리니…
    뭐냐면 취업비자신분(H1 OR E-1 employee)으로 
    corp를 설립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이전에(취업비자신분이전) 회사(corp)가 설립된것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지금은 취업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명의로 회사를 바꾸려고 진행중인데
    실제로 그전에 비즈니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내는 이제 겨우 소셜신청해서 기다리고 있고 워크퍼밋도 신청했지만 2달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간에 제가 retail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신용카드 서비스등도 신청하고 매출이 일어나서
    돈을 입금받아야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거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cpa분께서는 누구나 오픈은 할수있고 월급만 안가져가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워크퍼밋을 받아서 실질적인 월급을 가져갈 수 있기 전까지
    예를들어 신용카드를 신청한다던지(이때 비즈니스라이센스, 제 소셜같은게 들어가죠)
    하는 행위를 해도 제가 나중에 비자 리뉴나 영주권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까짓거 2달만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 질문을 드리는것이니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점은 아내가 워크퍼밋 받기전까지 제가 리테일 비즈니스를 오픈해서(신용카드서비스
    등도 신청해서) 비즈니스 행위를 하고 있어도 되냐는것이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헷갈리네요 님,

      아내분께서 워크퍼밋을 받기 전까지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신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H-1B 소유자의 회사 설립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며 또한 회사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립하신 회사에서 일을 하셔서 받는 임금이나 그 외의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신분 위반이 됩니다. 말씀하신 “비즈니스 행위”는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투자 64.***.144.9

      100% 투자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장소와 같은 곳에 거주하시면서 비즈니스 타입도 리테일 비즈니스라서 이민국에 100% 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보 보입니다.

    • 글쓴이 98.***.128.63

      아 그렇군요. 그럼 우선 다른 사람이름으로 오픈했다가 워크퍼밋받은후에 제아내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