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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글도 검색하면서 보고 있는데 도무지 헷갈려서요.직접 CPA 한테도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고…하지만 이민법이 걸리니…뭐냐면 취업비자신분(H1 OR E-1 employee)으로corp를 설립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지금 제가 이미 이전에(취업비자신분이전) 회사(corp)가 설립된것이 있었습니다.(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태였구요.)그런데 지금은 취업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명의로 회사를 바꾸려고 진행중인데실제로 그전에 비즈니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내는 이제 겨우 소셜신청해서 기다리고 있고 워크퍼밋도 신청했지만 2달정도 기다려야 합니다.그간에 제가 retail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신용카드 서비스등도 신청하고 매출이 일어나서돈을 입금받아야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거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cpa분께서는 누구나 오픈은 할수있고 월급만 안가져가면 된다고 하시는데그러니까 아내가 워크퍼밋을 받아서 실질적인 월급을 가져갈 수 있기 전까지예를들어 신용카드를 신청한다던지(이때 비즈니스라이센스, 제 소셜같은게 들어가죠)하는 행위를 해도 제가 나중에 비자 리뉴나 영주권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까짓거 2달만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하는급박한 상황이라 질문을 드리는것이니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주시면정말 감사하겠습니다.요점은 아내가 워크퍼밋 받기전까지 제가 리테일 비즈니스를 오픈해서(신용카드서비스등도 신청해서) 비즈니스 행위를 하고 있어도 되냐는것이 요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