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핑거프린트

  • #496061
    삼순이 98.***.46.171 2806

    저의 pd는 2004.12월입니다.

    부부와 큰아이는 핑거프린트하고 영주권을 다 받았는 데,
    둘째아이는 이제서야 핑거프린트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만 12살인데도 핑거프린트 대상이 되나 봅니다. (누구는 만14세가 만 12세로 변경되었다고도 하고)

    그렇다면 요번에 핑거프린트를 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만 14세 전후로 해서 이민국에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다시금 핑거프린트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 12살 68.***.150.157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리다고 두 손가락만 핑거했었고 작년 6월 만 14살이 되어서 올 3월에 전체 손가락 핑거했습니다. 수수료는 없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