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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냥저냥 귀한 시간들이 갔습니다.
저는 2004년에 한국에서 H1-B비자를 받고 미국에 바로 입국하지
않았다가 2005년 12월에 입국하여 2006년 1월부터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3년 연장하여 2010년 10월 만료되었어요.
2010년 노동허가서가 오딧에 걸려서 할 수 없이 지금은 학생신분으로
있는데요, 혹시 제가 실직적으로는 6년이 아니라 4년 9개월 일했기
때문에 H1-B로 남은 1년 4개월 정도를 더 신청할 수 있나요?그리고 저희 변호사는 H-B만료 후 1년이 지나면 H1-B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H1-B를 다시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