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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Workingus.com에 돌아와서 여기저기 글을 보면서 예전에 지났던 추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H1B visa를 준비할 때, 또 영주권을 준비할 때, 뭐가 그렇게도 불안하고 신경쓰이는 게 많았는지, 늘 마음을 졸이면서도 여기 Workingus.com의 게시판에 와서 좋은 참고자료도 찾을 수 있었고, 또 마음의 위안도 찾을 수 있었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또 흘러서 이제는 시민권 신청을 1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 “걱정병”이 생기네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또 뭔가를 제대로 준비못해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등등의 걱정을 하게됩니다.
그러는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때문에 제 걱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랫만에 다시 질문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I485를 접수하고 6개월 후에 퇴직을 하고 회사를 옮긴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회사가 제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가 형편이 좋아지면 임금을 주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만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그 중간에 영주권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권신청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은요, 요즘 Workingus.com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제가 세금신고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5,6년쯤전인데요 제가 H1B로 있을 때에 한국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한국에서는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냈지만, 미국에 신고를 한적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관련서류를 다 찾아내서 다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