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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비자 상태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서 6개월 가량 체류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재 스폰서가 6개월의 자리비움을 허락하기 힘들어 새 스폰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찾게 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민국에, 스폰서 트랜스퍼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님 새로 H-1B를 받아야 할까요?
2. 기존 H-1B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면 한국 체류기간 6개월은 3년의 비자 유효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님 비자 만료 시기가 6개월 미뤄지는 건가요?
3. 이민국에 H 비자를 접수하게 되면 비자 스탬핑을 다시 받기까지 미국 입국은 불가능한가요?
4.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스폰서를 찾게 된다면, 트랜스퍼 신청해놓고 한국에 6개월 방문하고 와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