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한국 체류 6개월

  • #495871
    Alynn 208.***.95.222 5007

    안녕하세요. H-1B 비자 상태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서 6개월 가량 체류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재 스폰서가 6개월의 자리비움을 허락하기 힘들어 새 스폰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찾게 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민국에, 스폰서 트랜스퍼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님 새로 H-1B를 받아야 할까요?

    2. 기존 H-1B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면 한국 체류기간 6개월은 3년의 비자 유효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님 비자 만료 시기가 6개월 미뤄지는 건가요?

    3. 이민국에 H 비자를 접수하게 되면 비자 스탬핑을 다시 받기까지 미국 입국은 불가능한가요?

    4.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스폰서를 찾게 된다면, 트랜스퍼 신청해놓고 한국에 6개월 방문하고 와도 괜찮을까요?

    • 허서연 68.***.109.215

      Alynn 님,

      1. 고용주를 변경하시면 새로 H-1B 청원서를 접수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기존에 받으신 비자는 비자에 적혀 있는 만료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3. H-1B transfer를 하신 경우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새로 비자를 받지 않으셔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4. H-1B 청원서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 방문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H-1B transfer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huh&wr_id=14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