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본사 근무자가 동일 기업 미주법인 H1B로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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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66.***.64.27 3130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요..
    . 한국에서 학사 졸업
    . 한국 대기업(H사) 본사에서 6년 근무
    한국 대기업(H사) 본사 퇴사 
    . H1B로 미국 중소기업 근무
    . 미국 중소기업 레이오프 예정
    . 한국에서 근무했던 H사 미주 법인 입사 예정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6년)으로 EB2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같은 회사라서 안될까요? 미주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간주되어 EB2로 진행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