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한국에서 E-2비자 변경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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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road79 24.***.65.252 3952

    유익한 답글을 기대하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04년도에 미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여행비자를 발급받고,미국여행을 1달간 했었습니다.
    2007년 8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그해 10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2010년 8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011년 3월21일 전에 발급받았던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입국당시 학생비자[2004년 6월]가 아직 살아 있다는 이유로 이민심사국에서 조사를 받고 I-94에 6개월 체류허가 받고 나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이유는 학생비자로 있을때 친분이 있으신 뷰리써플라이 사장님께서 장사가 너무 잘되 가게 하나를 더 오픈하실 계획이신데 저와 같이 동업을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잘 되어 가는 가게에서 E-2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E-2비자에 관하여 궁금한 몇가지를 질문글을 올립니다.
    제가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5만불입니다.

    1. 지금 저에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E-2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인터뷰 서류를  준비가 다 되어 인터뷰 날짜까지 잡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비자 승인까지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3. E-2비자 발급을 거절당했을때, 어떠한 방법으로 미국을 들어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E-2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여자친구가 미국에 들어올때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5. 동부지역에 저같은 케이스에 유능한 변호사님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핸드레이크 64.***.68.20

      1. 과거의 입국당시 비자 목적과 미국 입국 후 다른 업무를 미국에서 보셨다는 기록이나 의심을 받지 않는다면, misrepresentation 이 아니므로 E-2 비자 발급 받으시는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그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고요.

      2. 먼저 클로징을 먼저 하셔야 이민서류들이 준비 될텐데요, 비지니스 transaction 을 제외한 변호사의 서류 준비 기간은 대략 3-4주입니다. E-2는 신청자가 임의대로 인터뷰를 잡을 수 없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E-2 신청서를 제출한후 그쪽에서 리뷰가 끝나면 인터뷰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 오는 기간은 신청접수 후 대략 2-4 주 입니다.

      3. 정상적인 투자와, 정상적인 서류들만 제출하시면 거절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케이스인것 같습니다만, 거절 당하신다고해서, 다른 비자 (관광, 무비자, 취업 등등) 으로 미국 입국하실때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으니, 현재 관광비자로 무리 없이 입국 하실수 있을 겁니다.

      4. 혼인신고 후, 와이프 되시는 분만 따로 E-2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편 되시는 E-2 principal visa holder 는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5. 여기 웹사이트에서 변호사 검색 해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

    • COOLROAD79 24.***.65.252

      핸드레이크님 궁정적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클로징이라는 말뜻은 어떻게 되나여?

    • 오지랍 72.***.145.217

      미국에 있는 사장님이 사업확장하시는데 왜 님이 필요한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뷰티서플라이 요새 별로인 비지니스인데요. 저희도 비슷한 케이스로 아메리칸드림에 들떠 미국에 왔다가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아시는분도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데 완전 죽노동에 인터넷때문에 요새는 장사가 잘 안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