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후 그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 #495740
    에휴 211.***.167.249 3948

    H1B 신청하면, 4월에 접수해서 10월부터 일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현재 한국이라 한국에서 신청하고 10월에 일할때 맞춰서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접수해서 H1B 승인이 났는데 혹 제상황이 바뀌어 미국으로 나갈수 없는 상황이 되면 승인된 H1B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또, 승인후 일하지 않았더라도, 후에 제가 다시 나가서 일할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만 다시 해준다고 하면 cap에 상관 없이 H1B transfer 로 바꿔서 일할수가 있게 되는건가요?

    • 경험자 208.***.64.4

      예, 못나가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전 비자 스폰서회사로 못 나가게되어 다른 회사를 구해 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일 할 수 있어는데 스폰서회사가 Staffing회사 인지라
      다른 회사를 구해서 2006년 6월부터 미국에 들어와 H1B Transfer하고
      바로 일 시작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현재 영주권까지 다 받았습니다.

    • 에휴 211.***.167.249

      경험자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