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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하면, 4월에 접수해서 10월부터 일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현재 한국이라 한국에서 신청하고 10월에 일할때 맞춰서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접수해서 H1B 승인이 났는데 혹 제상황이 바뀌어 미국으로 나갈수 없는 상황이 되면 승인된 H1B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또, 승인후 일하지 않았더라도, 후에 제가 다시 나가서 일할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만 다시 해준다고 하면 cap에 상관 없이 H1B transfer 로 바꿔서 일할수가 있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