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까지 영주권 스폰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495732
    H-1B 71.***.231.221 3936

    안녕하세요.
    H1-B 비자 상태이며 2순위(카이로프랙터)입니다. 스폰을 받으려 하는데 취업한 클리닉에서 이미 수 개월 전에 2명이 영주권 프로세싱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 것 까지 영주권 프로세싱을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두명이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클리닉 규모가 어느 정도 되야 세명 정도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허서연 68.***.109.215

      H-1B님,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고용주의 재정 능력입니다. 고용주가 적정 임금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세 가지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1) 현재 받고 계신 임금이 proffered wage/ prevailing wage (PW) 보다 같거나 높음을 보이거나, (2) 고용주의 net income이 PW보다 많거나, 또는 (3) net current assets이 PW보다 많음을 보이면 됩니다. 이미 두 분이 영주권을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고용주가 재정 능력이 된다면 새로운 영주권 스폰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주의 세금 보고 내역을 지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