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OPT학생에게 제발 도움을 (h1 비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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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 174.***.205.204 3683

    OPT로 지금 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직장을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어 (tenure-track assistant professor) H1visa을 받으려 하는데 이 게시판을 찬찬히 읽어봐도 몇가지 질문이 남아서요. 무지한 유학생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답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OPT- H1 premium 과 한국방문가능여부
    아마도 전 이번달 말이나 4월초에는 H1급행 서류를 filing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4월말이나 5월초에 승인이 나겠죠. 제 목표는 승인이 날 서류와 비자를 가지고 여름에 한국에 체류하는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 게시판을 읽어보니 한국에서 체류하면 미국으로 돌아올때,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스탬핑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스탬핑 받는 절차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H1은 급행이건 일반이건 비자 유효일이 올해 10월1일로 찍혀 나오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탬핑을 받고 나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10일전에만 입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 학교에서 appointment가 8월17일인데요, 그러면 제 입국가능일은 8월7일인가요? 아니면 10월1일에서 열흘전인 9월20일인가요? 만일 9월2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저는 한국체류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한국체류와 관계없이 10월1일로 찍혀나오더라도 새 학교에서 8월17일에 일을 시작하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OPT비자로 가능한지요? 참고로 현재 OPT비자는 8월23일에 만료됩니다.

    두번째 질문
    현재 한국에 있는 아내의 H4도 같이 신청하려 하는데요. 아내가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절차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아내는 한국에서 다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건지요?

    마지막 질문
    H1만드는데 반드시 전자여권이 필요한지요. 제 구여권은 현재 2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7651 98.***.247.15

      Mem 님,

      우선, 학교에 appointment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어포인먼트 인지 자세히? 얘기 하셔야 합니다. 만일 faculty 로 되셨으면, 비영리 기관에 잡을 잡은걸로 되셔서 H 비자 쿼러에 영향 안받고 아무때나 신청하고, 수월하게 H 비자를 받을수 있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저는 잘 몰라서…

      아마도 조금 자세히 얘기 하시면, Mem 님의 선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잘 알켜 주실겁니다. H4, 전자여권 포함해서.

    • mem 174.***.205.204

      아 예. 대학에 Assistant Professor로 임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상… 152.***.97.143

      임용되신 학교에 H1B process 해달라고 하시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경우 접수 후 2,3주 안에 approval notice 받으실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H1B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작일은 접수 날짜가 되실거고..
      근데 H1B는 서류 준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임용되신 학교에서 빨리 준비할 수록 접수도 빠를겁니다.
      H4는 아마 학교에서 서포트 하진 않을거구요…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H1B 이야기하실때 H4도 같이 하고싶다 말하면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줄거라 생각되네요…H4의 경우 I-539작성하시고 필요 서류 첨부하셔야 합니다.
      여권은 구 여권도 상관없고 단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되더라구요…
      지금부터 서두르셔야 여름에 비자 서류 가지고 한국으로 나갈수 있지 않아 싶은데요…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학교 임용 축하드립니다.

    • mem 174.***.205.20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작일이 “접수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현재 학교에서 일이 6월3일경에 끝나고 새 학교에서는 8월17일부로 일이 시작됩니다. 만일 4-5월에 H1이 승인이 나서 “시작일”도 4-5월의 어느날이 되면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OPT로 6월까지 일할 수 있는 건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71.***.236.118

      * “학교에 appointment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어포인먼트 인지 자세히? 얘기 하셔야 합니다.”
      –>
      상관없습니다.
      쿼타 면제에 해당하는 대학/연구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행정 직원과 같이 교육과 연구에 직접 관련이 없는 job일 때에도
      쿼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보통 10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쿼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현재 남아 있는 쿼타가 없어서, 다음 회기 년도 (10월 1일 시작)에 새로 주어지는 쿼타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쿼타가 남아 있거나,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10월 1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원글님의 경우,
      승인된 H1B의 시작일이 8월 17일이라면, 그 10일전인 8월 7일부터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이란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입니다.
      위 댓글에서 “시작일은 접수 날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한 경우이고,
      원글님과 같이 시작일을 8월 17일로 신청한다면 4-5월에 승인이 되더라고
      실제 시작하는 것은 8월 17일이 될 것입니다.

      (2) 부인이 한국에 계신다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서인 I-539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H4를 위해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한국에 계시다가, 원글님이 한국에 가서 미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함께 H4 비자 스탬프를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