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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쑥스럽지만 질문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교수직은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쑥스럽지만 질문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교수직은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