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접수한 I-485로 H-1B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6년 만기 이후에 H-1B를 연장하시려면 따로 영주권을 진행하셔서 (승인된 I-140이나 H-1B만기 1년 전에 접수한 LC를 이용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분 I-140을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셔서 결과를 보신 후 영주권을 따로 진행하실지 아니면 아내분과 함께 I-485를 진행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