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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에 갑작스럽게 회사 프로젝트가 다 홀드 및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날 저녁 바로 저를 포함 팀 내의 모든 외국인들이 레이오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3개월은 unpaid leave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 기간 중에 보험은 해주겠다고 했구요. 대신 공식적으로 unpaid leave를 요청하는 레터를 보내달라고 해서 레터를 써서 사인했습니다. 3월 5일 레이오프인데 편지에는 3월 4일 날 미팅한 대로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언페이드리브를 요청한다. 라고 간략하게 썼구요. 회사에서 6월 6일 날짜로 제가 공식적으로 레이오프가 되는 것으로 패키지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1) 그럼 제가 3월 부터 6월까지 페이스터브가 없고, 6월에 마지막 페이 스터브를 받는게 되는데요. 만약 6월 중순즈음에 재취업이 될 경우 비자 트랜스퍼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제가 H비자를 받았던 남미 출신의 변호사는 자꾸만 말이 바뀌어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 문의 했을 때 언페이드 리브는 저의 권리이니 상관없다고 해서 회사에 레터를 보냈는데 며칠 전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확답을 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어요.2) 그리고 며칠 전에 상담하면서 제게 B2비자로 바꾸어 신청을 하고 다시 취업이 되면 H비자로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B2비자는 미국 밖으로 나가면 유효하지 않은 것이지요? 학생때 관광비자 받은 것처럼 5년-10년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6월이 가까워 취직이 안될 경우 받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비자 변경 신청은 레이오프가 된 후에 들어가야 하나요?
9월 즈음에 결혼 예정이었던지라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