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가능한지 & 예상소요 시간 조언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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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TN 75.***.179.62 5385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사실 미국에 정착하려고 했으나 워킹 비자의 연장불허로 캐나다에 왔고, 변호사들의 과장에 혹해, NIW를 했다가 완전 돈만 날렸습니다. 주위 친구나 옆사람들 보면 가짜  스펀서등 거짓 서류(연봉및 가짜 고용)로 영주권 받는 것 보면, 왜 나는 뭐 잘났다고 올바르게 했나라는 죄괴감도 많이들었습니다.

    제 직종이 하도 불황이다보니 여기 캐나다에서도 오랫동안 실직상태인데.
    오늘 미국 국경 근처 미국회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2~3개월 뒤 고용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마도 워킹비자는 TN비자로 일하는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뷰시 강력하게 EB2 영주권 스펀서를 요구했는데 고용이 되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회사가 국경도시에 있어 전에 캐나다인들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TN비자 holder로  EB2 이민이 가능할까요?

    2. 큰 아이가  1년 3개월 뒤에 21세가 됩니다.
    L/C, I-140, I-485 등 통과하는데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요?

    조언부탁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8.***.2.64

      1. TN비자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EB-2 수속 가능합니다.

      2. L/C가 audit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큰 자녀분도 영주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되신 후 곧바로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고 하면 L/C가 승인되는지 audit에 걸리는지 알게 되는데까지 보통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7~8개월 남게 되는데, 만일 L/C가 승인된다면 EB-2의 경우 I-140을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받아 15일만에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몬트리얼 총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으셔야 하는데, 큰 자녀 분도 21번째 생일 전에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위의 모든 과정은 절차에 예상치 못한 굴곡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자잘한 변수가 늘 존재하므로 영주권 수속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셔야 큰 자녀 분의 영주권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하여 무료 이민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inlawyer at gmail.

    • 원글 75.***.179.62

      답변 감사합니다.

      일의 진행에 따라 문의드리겠습니다.

    • 역시 198.***.114.139

      변호사라서 정확하군요. 몇몇 캐나다 시민권없는 한국 h1b찌질이들이 열폭하면서 캐네뎐도 미국이랑 가깝다해서 특별대우는 없다는데 이미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캐나다 시민권자는 TN하나만 있어도 바로 영주권가능합니다. TN이 얼마나 받기 쉬운지는 상상에 맡기죠, 국경에서 도장한방이면 그날나오죠. 찌질하게 H1B처럼 받는데 최소 몇주에서 몇달까지 걸리지도 않죠. 10개월걸린적도
      있을정도니 그정도면 보통은 잡오퍼받아도 걍 날라갑니다 누가 기달려 그걸?

      그리고 TN의 가장 큰 장점은 쿼타가 없다는거 무제한 발급이고
      H1B? 쿼타차면 포기해야죠, 풉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