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신청하면 무조건 10월부터 일해야 되나요?

  • #495617
    H1B 비자 24.***.197.35 3835

    아니면 H1B 비자가 나오는대로 일을 할 수 있는건 가요?

    현재 많은 업체와 연결이 되고 있지만
    비자 스폰 때문에 잘 안되네요.

    급속으로 신청해서 빨리 받으면 받은 즉시 부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H1B 일찍 받으면 학교는 등록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아뇨 12.***.235.74

      10월 1일 이후. 입니다. 비자 신청서류에 시작일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게 10월 1일 이후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익스프레스로 결과 받아도 시작일이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신분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184.***.50.247

      그래서 합법거주 외국인이 특히 OPT없는 외국인(F-1같은)이 구직을 할수 있는 기한은 일년중에 운 좋으면 10월 부터 12월이나 다음해 1월 (2009년 과 2010년기준으로) OPT가 없으면 2007년과 2008년 같은 해는 구직활동을 못하고 (왜냐면 신청시작이 4월 1일 당일 모두 쿼터가 끝남)그냥 2년이란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미국 이민법은 당연히 자국민의 취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한 설정도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잘 만들어 놓은 듯……